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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본교 수시 면접일정 안내 및 주차 협조 요청
2024.11
28
[긴급]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 안내
2024.11
08
2025학년도 본교 수시 논술고사 일정 안내 및 주차 협조 요청(11/16)
2024.10
17
홈페이지 일시 사용 중단 안내(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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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05
2025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안내
2024.12
02
2024-2 정규(가을)학기 성적조회 안내
2024.12
02
2024-2 정규(가을)학기 사물함 자율정리 안내
2024.11
28
[긴급]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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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28
[긴급]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 안내
2024.10
10
[2025학년도 봄학기] 평생교육과정 신규강좌 제안 접수 및 강사 모집
2024.07
22
경희시니어 한복전문모델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안내
2024.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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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안정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한국어 교원/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취득방법(6가지) 평가인정 학습과목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자격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 (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종전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교육과정 학점인정) 독학학위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대학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 취득시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한 해)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한 학기) 최대 42학점 (14과목) 최대 24학점 (8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기 구분 : 1학기 (3~8월 말) / 2학기 (9~2월 말)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 (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105학점 60학점 (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학위취득절차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 희망학위과정 · 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학습자 등록신청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며,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과목 수강 이후에도 학습자등록 가능하며,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온라인) 1월, 4월, 7월, 10월 신청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 방문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수수료 4,000원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원본서류만 인정됩니다.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행정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학점인정 신청 평가인정학습과목, 전적대학 학점 등 기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온라인) 1월, 4월, 7월, 10월 신청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 방문 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자격증 소지자) 수수료: 학점당 1,000원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원본서류만 인정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각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유의사항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42학점 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학위 신청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학위수여의 방식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교 총장에 의한 학위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접수처 신청기간 제출서류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온라인) http://www.cb.or.kr 전기(2월) : 전년도 12월 15일~ 1월 15일 후기(8월) : 6월 15일~7월 15일 학위신청서, 최종성적증명서, 학위신청동의서 각 1부씩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경희대 부설 평생교육원(국제) 전기(2월) : 10월~11월 후기(8월) : 5월 초~5월 중순 학위신청서, 최종성적증명서, 학위신청동의서 각 1부씩 학위신청기간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취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학사학위 타전공 학사학위 총 학점 140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은 6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해당 대학 취득학점 84학점 이상~ 105학점 이하 해당 대학 졸업기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 충족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 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이수한 총 140학점 중 경희대학교에서 84학점이상 이수하면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 (타전공 복수학위자는 48학점이상 이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경우 60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신입(고졸) 학생의 경우 본 평생교육원 에서는 105학점 (총 5학기) 이상 수강 불가능 단, 학점교류를 통한 학점 이수 시 6학기 또는 전체 학기 수강 가능
학사지침
학기 구분 구분 1학기 2학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월 ~ 8월 말일 9월 ~ 내년 2월 말일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3학기제) 봄(정규) 3월 ~ 6월(15주) 가을(정규) 9월 ~ 12월(15주) 겨울(계절) 12월 ~ 2월(8주) 출석 관리 출석 출석은 80% 이상(결석률 20% 초과부터 학점인정 불가)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석 1일로 산출함 정규학기(15주) 3시수 4시수 5시수 20점(100%) 43~45/45(h) 57~60/60(h) 71~75/75(h) 17점(93%) 40~42/45(h) 53~56/60(h) 66~70/75(h) 15점(87%) 37~39/45(h) 49~52/60(h) 61~65/75(h) 13점(80%) 36/45(h) 48/60(h) 60/75(h) 0점 - - - 계절학기(8주) 3시수 8시수 10시수 20점(100%) 46~48/48(h) 61~64/64(h) 76~80/80(h) 17점(93%) 43~45/48(h) 57~60/64(h) 71~75/80(h) 15점(87%) 40~42/48(h) 53~56/64(h) 66~70/80(h) 13점(80%) 39/48(h) 52/64(h) 65/80(h) 0점 - - - 공결 인정사항 : 총 수업 횟수 중 3회(15주 수업 기준) 또는 1회(8주 기준) 공결 사유 제출 서류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군입영사실확인서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본인 결혼 청접장 입원증명서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 교육원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항 직계가족의 결혼 직계가족의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관련 공문 기타 증명서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 통학 불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진단서 ※ 공결승인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사유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주임교수님께 문의바랍니다. 추가 시험 대상 :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는 못한 학생 절차 : 추가시험인정원 서식과 증빙서류를 주임 교수님께 제출 성적 부여 기준 해당 시험 만점 기준, 해당 수강생 취득 점수의 최대 85% 부여 ※ 종강 후 5일 이내 시험 응시해야 함 ※ 공결 사유로 인한 추가 시험 외에는 인정 불가 시험 및 성적평가 시험 (100점 만점 기준) 중간(30%), 기말(30%), 리포트(20%), 출석(20%) 결석률이 과목당 총 시간 수의 20%을 초과할 경우 해당과목은 과락(F)처리 성적 평가 취득 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 A+ 90~94점 4.0 A 85~89점 3.5 B+ 80~84점 3.0 B 75~79점 2.5 C+ 70~74점 2.0 C 65~69점 1.5 D+ 60~64점 1.0 D 60점 미만 없음 F 성적 확인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 강의 평가 기간 :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 강의 평가 미실시할 경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 불가
접수 및 등록
지원자격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외국교육기간, 학력불인정 대안학교 등 고등학교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불가함으로 원서 지원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타 대학 재학(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 이수가 불가함으로 원서 지원 전에 처리된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원서 합격 결과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회원가입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 : 전공별 상이함 원서접수기간(상시) 학기 접수기간 2024년 봄(정규) ~24.03.01.(금) 2024년 가을(정규) ~24.09.01.(일) 2024년 겨울(계절) ~24.12.15.(일) 수강신청기간 구분 수강신청 기간 2024년 봄(정규) 2024.01.26.(금)~2024.02.26.(월) 2024년 가을(정규) 2024.07.26.(금)~2024.08.27.(화) 2024년 겨울(계절) 2024.11.18.(월)~2024.12.10.(화) 수강신청 퀵메뉴[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 로그인 ]아이콘 클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수강신청 ] [ 결제 ](카드결제/가상계좌) 수강신청 내역 확인 퀵메뉴[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 마이페이지 ]페이지로 이동 수강신청내역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납부완료 확인 수강과목 변경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 자료실 ] 클릭 "수강과목 변경 신청서"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의 개강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료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의거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방문·메일·팩스로 접수해주세요. 유의사항 학사 일정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원 미달로 인하여 일부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마감됩니다.
평생교육과정 수강안내
수강 신청 기간 년도 학기 기간 2025년 봄 2025년 1월말~2월 예정 2025년 가을 2025년 7월말~8월 예정 ※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수강 신청 회원가입 수강료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필수 내용 기재하여 방문신청 · 메일 · 팩스로 접수해주세요. 유의사항 교육 과정은 강좌별 인원 미달 혹은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마감됩니다. 수강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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