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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기간
년도 | 학기 | 기간 |
---|---|---|
2023년 | 봄 | 2023년 1월말~2월 예정 |
2023년 | 가을 | 2023년 8월말~9월 예정 |
※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수강 신청
수강료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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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필수 내용 기재하여 방문신청 · 메일 · 팩스로 접수해주세요.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필수 내용 기재하여 방문신청 · 메일 · 팩스로 접수해주세요.
유의사항
- 교육 과정은 강좌별 인원 미달 혹은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