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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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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구분

구분 1학기 2학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월 ~ 8월 말일 9월 ~ 내년 2월 말일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3학기제) 봄(정규)
3월 ~ 6월(15주)
가을(정규)
9월 ~ 12월(15주)
겨울(계절)
12월 ~ 2월(8주)

출석 관리

출석
  • 출석은 80% 이상(결석률 20% 초과부터 학점인정 불가)
  •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석 1일로 산출함

정규학기(15주)

  3시수 4시수 5시수
20점(100%) 43~45/45(h) 57~60/60(h) 71~75/75(h)
17점(93%) 40~42/45(h) 53~56/60(h) 66~70/75(h)
15점(87%) 37~39/45(h) 49~52/60(h) 61~65/75(h)
13점(80%) 36/45(h) 48/60(h) 60/75(h)
0점 - - -

계절학기(8주)

  3시수 8시수 10시수
20점(100%) 46~48/48(h) 61~64/64(h) 76~80/80(h)
17점(93%) 43~45/48(h) 57~60/64(h) 71~75/80(h)
15점(87%) 40~42/48(h) 53~56/64(h) 66~70/80(h)
13점(80%) 39/48(h) 52/64(h) 65/80(h)
0점 - - -

공결

인정사항 : 총 수업 횟수 중 3회(15주 수업 기준) 또는 1회(8주 기준)

  공결 사유 제출 서류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군입영사실확인서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본인 결혼 청접장
  • 입원증명서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 교육원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항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청첩장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 관련 공문
  • 기타 증명서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
통학 불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진단서

※ 공결승인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사유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주임교수님께 문의바랍니다.

추가 시험
  • 대상 :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는 못한 학생
  • 절차 : 추가시험인정원 서식과 증빙서류를 주임 교수님께 제출
  • 성적 부여 기준
  • 해당 시험 만점 기준, 해당 수강생 취득 점수의 최대 85% 부여
    ※ 종강 후 5일 이내 시험 응시해야 함
    ※ 공결 사유로 인한 추가 시험 외에는 인정 불가

시험 및 성적평가

시험 (100점 만점 기준)
  • 중간(30%), 기말(30%), 리포트(20%), 출석(20%)
  • 결석률이 과목당 총 시간 수의 20%을 초과할 경우 해당과목은 과락(F)처리

성적 평가
취득 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 A+
90~94점 4.0 A
85~89점 3.5 B+
80~84점 3.0 B
75~79점 2.5 C+
70~74점 2.0 C
65~69점 1.5 D+
60~64점 1.0 D
60점 미만 없음 F

성적 확인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

강의 평가
  • 기간 :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
  • 강의 평가 미실시할 경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