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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안정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한국어 교원/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취득방법(6가지)
평가인정 학습과목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자격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전문학사 | 학사 |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
---|---|---|
2개 | 3개 | 1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전공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 (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종전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교육과정 학점인정)
독학학위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대학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 취득시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년 동안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한 해)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한 학기) 최대 42학점 (14과목) 최대 24학점 (8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기 구분 : 1학기 (3~8월 말) / 2학기 (9~2월 말)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 (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학사 학위 과정 | 전문학사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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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학점 | 60학점 (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