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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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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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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교육기간, 학력불인정 대안학교 등 고등학교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불가함으로 원서 지원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 타 대학 재학(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 이수가 불가함으로 원서 지원 전에 처리된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원서 합격 결과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 : 전공별 상이함

원서접수기간(상시)

학기 접수기간
2024년 봄(정규) ~24.03.01.(금)
2024년 가을(정규) ~24.09.01.(일)
2024년 겨울(계절) ~24.12.15.(일)

수강신청기간

구분 수강신청 기간
2024년 봄(정규) 2024.01.26.(금)~2024.02.26.(월)
2024년 가을(정규) 2024.07.26.(금)~2024.08.27.(화)
2024년 겨울(계절) 2024.11.18.(월)~2024.12.10.(화)

수강신청

  • 퀵메뉴[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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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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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내역 확인

  • 퀵메뉴[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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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납부완료 확인

수강과목 변경

  •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 커뮤니티 ]
  • [ 자료실 ] 클릭
  • "수강과목 변경 신청서"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의 개강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료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의거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방문·메일·팩스로 접수해주세요.

유의사항

  • 학사 일정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원 미달로 인하여 일부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