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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교육기간, 학력불인정 대안학교 등 고등학교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불가함으로 원서 지원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 타 대학 재학(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 이수가 불가함으로 원서 지원 전에 처리된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원서 합격 결과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제출서류
- 면접 시 제출서류 : 전공별 상이함
원서접수기간(상시)
학기 | 접수기간 |
---|---|
2024년 봄(정규) | ~24.03.01.(금) |
2024년 가을(정규) | ~24.09.01.(일) |
2024년 겨울(계절) | ~24.12.15.(일) |
수강신청기간
구분 | 수강신청 기간 |
---|---|
2024년 봄(정규) | 2024.01.26.(금)~2024.02.26.(월) |
2024년 가을(정규) | 2024.07.26.(금)~2024.08.27.(화) |
2024년 겨울(계절) | 2024.11.18.(월)~2024.12.10.(화) |
수강신청
- 퀵메뉴[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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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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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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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내역
-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납부완료 확인
수강과목 변경
-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 커뮤니티 ]
- [ 자료실 ] 클릭
- "수강과목 변경 신청서"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이메일, 팩스, 방문 제출)
※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의 개강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강료 환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의거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방문·메일·팩스로 접수해주세요.
※ 교육비 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방문·메일·팩스로 접수해주세요.
유의사항
- 학사 일정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원 미달로 인하여 일부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됩니다.